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로 등록하여 6년 이상 임대하면, 주택 수에서 1주택을 제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1. 등록 임대주택일 것 (등록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이어야 유리함)
2. 6년 이상 임대 유지 (단기임대는 4년, 장기일반임대는 8년인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10년 조건으로 변경됨)
3.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체결 & 신고
4. 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 상태 유지
5. 임대보증금 3억 이하 (수도권 기준) 또는 세입자 동의 시 보증금 보호조치 필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임대등록 시 세제 혜택이 줄거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2020년 이후 제도 변경으로 세제 혜택이 축소된 부분도 많아, 현재 기준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신규 등록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도 많다고 하니 잘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