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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치타81
싹싹한치타8123.05.23

수강 2주 전 예약금을 치뤄야 하는 학원을 사정상 다니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약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반영구 수업을 수강하려고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학원을 등록하려 했습니다.

수업 오픈 2주 전 까지 예약금 1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학원인데,

저는 수업 오픈 11일 전에 아직 빈 자리가 남았다는 것을 알게되어 급하게 예약금을 납부하고 해당 수업을 예약하였습니다.

이 때 2주 전 까지 납부해야하는 예약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업 시작 11일 전이니 돈을 입금하면 환불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해주셨으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작하기 이틀 전, 현재 본업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속 사수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반영구 수업을 듣는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반영구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학원측에 말씀드리니 저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금방 구하셨다면서 7월달 반으로 미뤄주시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측에선 퇴사한 사수의 빈자리에 대한 인원충원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저로서는 빡빡한 회사업무로 인해 7월달 반도 제가 수강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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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해지라면 이를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