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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큰고래56
목마른큰고래5621.03.15

돈빌려간 사람이 번호를 바꿨는데 번호를 몰라요

아는건 이름 계좌 사는 지역뿐인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진짜 200만원 빌려가서 잠수타고 번호바꾸고

이거 어찌 고소해야되나요

받을 방법 없을까오 진짜

약속 상환일에서 3달 지났어요 ㅠㅠ 진짜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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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를 고려해보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해 보시고 해당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위 계좌번호를 아시는 경우로써 금융기관을 상대로 주소 등의 사실조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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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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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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