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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메뚜기149
엄청난메뚜기149
22.04.03

구직기간 중 장기해외체류 경우 실급은?

알아보니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4월부터 신청가능하고 9월까지라면

이중 7월중순~9월중순까지 출국예정입니다. 해외취업아니고 딸에게 다녀올예정

이때 실업급여수급은 어떻게되나요?

고민은

1. 수급은 4월 예정대로 하고 2달 포기

연기.중지라는게 있으면 좋겠으나 있는지 모르겠음

2.첨부터 9월이후 신청하고

출국 전까지는 알바등 소소하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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