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퇴사일로부터 두달정도 늦게하면?
퇴사후 두달정도 해외여행할까 하는데..
만약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정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을 여행 다녀와서 하게되면 두달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7개월만 준다던가..
아니면 신청한날로부터 계산해서 9개월간 다 받을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개월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9개월의 실업급여를 전액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한 마지막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충족되었다면,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남은 일수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