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두달정도 해외여행할까 하는데..
만약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정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을 여행 다녀와서 하게되면 두달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7개월만 준다던가..
아니면 신청한날로부터 계산해서 9개월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되는 9개월 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2개월 여행을 다녀오더라도
9개월의 실업급여를 전액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한 날부터 9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한 마지막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두달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신청해도 전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고려해서 인정되는 실업급여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청한 날부터 9개월간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장기간 갈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신청을 하거나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퇴사일이 아닌 신청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충족되었다면,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남은 일수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