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아래 제시된 해석과 같이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서면-2022-국제세원-0764 [국제조세담당관-387] , 2022.04.15
[질의]
1. 질의요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나,
○각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증권사마다 상이하여 합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음
[회신]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