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판매하는데 예약금 돌려줘야하나요
컴퓨터판매로 당근마켓으로 예약금3만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구매자가 거래파기시 예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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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예약금은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가 거래파기를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매자에게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몰수하는 점을 고지하셔야 분명하게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