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인 경우,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이 약 30%로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지원은 ‘최초 지원일 기준으로 7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틀니를 처음 제작하거나 보험 적용을 받고 시술한 날을 기준으로 이후 7년이 경과해야 다시 보험 적용을 받아 새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1세에 건강보험 혜택으로 틀니를 제작했다면,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8세 이후에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85세 이후에 또 한 번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직전 보험적용 시술일로부터 7년이 지났는가’입니다.
따라서 71세, 80세에 보험 지원을 받고 틀니 시술을 한 경우라면, 87세 이후에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총 몇 세가 되었느냐보다는 이전 시술일을 기준으로 7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