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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수상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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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산재 혼재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4.02-24.08 (상용, 총 근무일수 156일), 계약만료

24.09-25.02 (일용, 총 근무일수 24일) 이러한 상황입니다. 합치면 공교롭게 딱 18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추가적으로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후 남은 일수를 일용으로 채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일까지의 근무일 수의 합이 일용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