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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기냥냥이
아기냥냥이

차도 가장자리에서 가던 자전거가 넘어지면 과실이 있나요?

어두운 밤에 차도 가장 자리에서 자전거가 가고 있었는데요. 맞은 편에 차도 오고 있어서 그냥 중앙선에 가까이 붙어서 자전거 옆을 지나 갔는데 만약 자전거가 제 차에 놀라 넘어지면 제 과실이 있나요? 제 차와 자전거는 부딪히지 않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자전거가 제 차가 갑자기 옆에 지나가서 놀라 넘어 졌으면 책임이 있을까요? 당시 자전거는 검정옷에 검정 자전거라 라이트도 안켜서 블박에서도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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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반대편 차선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클락션등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사고가 나는 것에 원인 제공을 했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저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