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도 가장자리에서 가던 자전거가 넘어지면 과실이 있나요?
어두운 밤에 차도 가장 자리에서 자전거가 가고 있었는데요. 맞은 편에 차도 오고 있어서 그냥 중앙선에 가까이 붙어서 자전거 옆을 지나 갔는데 만약 자전거가 제 차에 놀라 넘어지면 제 과실이 있나요? 제 차와 자전거는 부딪히지 않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자전거가 제 차가 갑자기 옆에 지나가서 놀라 넘어 졌으면 책임이 있을까요? 당시 자전거는 검정옷에 검정 자전거라 라이트도 안켜서 블박에서도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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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반대편 차선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클락션등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사고가 나는 것에 원인 제공을 했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저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