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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파리187

성실한파리187

회사에서 위험한일을 무리하게 시켜서 다쳤을때

회사에서 350kg짜리 함체를 3층에서 1층까지 내리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이거 위험해서 3명이서 못내린다고 사무실에 말했지만 다른팀들은 하는데 왜못하냐며 뭐라해서 결국 3명이서 내리다가 아버지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