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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변호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그라인더공으로

사업장 팀장이 자신에 중간착취등 부당이익을

챙기고자 한참 업무가 많을때 저렴한단가로

그라인더작업을 안해본 작업자를 구해 일을

가르키며 일 하라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단기간에(1-2달사이) 저 포함 다수근로자가 방아쇠수지증상을 호소했고 저는 퇴사후

방아쇠수지,듀피트렌구축 진단하에 수술후

현재 우측3.4번째 손가락중수골에 심한 강직이 생겨 재활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했다는 카톡이 왔는데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작업시킨 사업장 팀장을 상대로 형사고소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자체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괴롭힘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로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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