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국가가 정해놓은 물건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정됨
1.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0.2 ~ 0.5%(누진세율)
2.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70% * 0.25%
3.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 0.3%
4.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누진세율)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