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하얀바다사자137
하얀바다사자13723.07.20

재산세 책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재산세 책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번에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공시된 가격(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을 의미합니다.

    만약 관련 금액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국가가 정해놓은 물건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정됨

    1.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0.2 ~ 0.5%(누진세율)

    2.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70% * 0.25%

    3.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 0.3%

    4.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누진세율)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비율(60%)를 반영한 금액에 재산세율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