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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8.11

20년이 넘은 어머니 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어머니 께서 20년이 훨씬 넘은 채무가 있으신데

은행에가서 조회를 해보니 이제 신용불량도 아니시더라구요...

원금은 백몇십만원인데 이자가 칠백만원정도 해서 한번씩 우편이오는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좀비채권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싸게 사서 청구하는거라고 하던데

어머니앞으로 된 재산은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편만 오고 실제로 머 집행하는건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그런데 이런걸 해결하려면 우편이 오는 업체에 돈을 갚는방법밖에 없는건가요??

20년이 훨씬 지난 채무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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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채무라면, 소멸시효(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의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추심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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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된 채무이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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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원인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1년 마다 최고를 하여 시효 중단을 하였을 가능성 높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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