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20년전에 연대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분이 그 돈을 갚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다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금액이 모두 어머니에게로 전가된것 같습니다. 어머니 보험, 월급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쓴 적도 없고, 본적도 없다며 넘 억울해 하십니다. 그래도 연대보증을 섰기에 억울해도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다음달 8일에 월급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대보증을 스셨고 압류가 정당하다고 하신다면 달리 해결방안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 해당 채무가 정당하고 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지 등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따라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에 대한 채무변제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연대보증을 한 이상 그 책임은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20년 전에 보증을 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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