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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슴새126
그리운슴새12622.08.30

어머니께서 20년전에 연대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분이 그 돈을 갚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다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금액이 모두 어머니에게로 전가된것 같습니다. 어머니 보험, 월급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쓴 적도 없고, 본적도 없다며 넘 억울해 하십니다. 그래도 연대보증을 섰기에 억울해도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다음달 8일에 월급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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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대보증을 스셨고 압류가 정당하다고 하신다면 달리 해결방안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 해당 채무가 정당하고 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지 등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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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따라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에 대한 채무변제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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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연대보증을 한 이상 그 책임은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20년 전에 보증을 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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