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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바구미114
창백한바구미11419.12.24

카드깡에 해단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카드깡은 어떤 의미인지 처벌은어턱해되나요?궁금합니다

초범일경우는 어떡해되나요

자진신고하면 형이 쭐어 들까요

허위매물 카드로산뒤 현금 으로받는게

카드깡에속하는지 궁금힙니다.

법쪽이라 일반서민이리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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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깡"이라면 통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대출을 말합니다. 이는 현행법 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다만 위 법 조항에서 보듯이 처벌되는 자는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입니다.

    즉, 자금을 융통받은 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적 불이익이 있으니,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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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따라서 카드깡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초범이라하더라도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하며 자진신고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또한 허위 매물을 카드로 산 뒤 현금으로 받는것은 카드깡 행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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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 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게 하는 불법 현금융통행위입니다. 통상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매출 전표용지에 대출금과 선이자 및 수수료를 합계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 회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은행에 제시해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카드깡 업자들은 실제로는 물품을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속칭 카드깡)하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놓고 교차로 등에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이용해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수수료로 매출액의 10%에서 20% 정도를 수수하고, 각 카드사에서 매출금액을 수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문의하신 허위 매물에 대해서 까드깡을 하는 점은 여신법 위반죄,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초범인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은 감경 될 수 있으나 여러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편취 및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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