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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병아리232
엄격한병아리23224.04.26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아파트 전세 재계약 거부 의사 전달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해외 거주중이고 임차인인 제가 카톡을 통한 재계약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중개인을 통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할 경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임대인의 재계약 거부 의사 증거 자료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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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부동산을 통해 양측모두 만기해지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는 만기일에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따라 묵시적갱신 성립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만기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가능여부등을 문의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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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해외 거주중이고 임차인인 제가 카톡을 통한 재계약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중개인을 통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할 경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대해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차인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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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묵시적 계약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연락을 취했으면 된겁니다

    집을 내놓고 부동산에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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