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해외 거주중이고 임차인인 제가 카톡을 통한 재계약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중개인을 통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할 경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대해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차인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