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는 경우며, 이 같은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동시에 사용할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할 경우를 말하며,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엄마 아빠 모두가능),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기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은 공제없이 최대 750만원(상한 250만원 x 3달)까지 받을수 있다는것임).
허나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는 달이 지난 후에는 다시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