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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집게벌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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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5

부부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단축시 보너스제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은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 중입니다.

남편이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중에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두번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내가 육아휴직, 남편이 근로단축 중에도

해당 두번째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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