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허그 안심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만료통보를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압류가 되어있더라구요....
압류는 징세과고 세무서에서 압류 했습니다.. 세무서에 무슨 사유로 압류된거냐 물어보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알려줄수없다고 하네요.. 정말 알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세금을 안내서 압류 됫다고 생각을 해야할까요??
또, 지금 주변에서 다들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계약기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제가 전세사기가 맞는건가요?? 허그에 문의했을때 전세금 받을수있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사기라고 허그에서 얘기하는거 믿냐고 계속 뭐라고 하네요... 정말 멘탈이 부셔지는데... 전세사기피해센터 피해자 요건은 충족한것같지 않아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되어 초본떼고 초본주소로 내용증명까지 보낸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감이 안잡힙니다....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