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가 위 압류를 한 날짜보다 선행한다면 추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도,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어 부동산의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가 위 압류를 한 날짜보다 후행한다면, 배당에 있어서 압류에 따른 피보전채권이 선순위로 배당받게 되어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