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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낙타62
꽃다운낙타6220.11.09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19년 12월에 받았고요.

집주인이 잠적(휴대폰 없는 번호라고 뜸)한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20년 7월 20일 압류가 떴더라구요. (권리자 국, 처분청 세무서)

알아본 바 압류 약 5억(세금, 당해세는 얼마인지 모름), 근저당 약 3억(새마을금고) 있고, 저보다 확정일자 높은 순위가 1.5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권으로 전세금 중 15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 시가로 건물이 12억 정도되는데...

명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을 시, 우선순위가 압류 들어온 세금이 먼저인가요?

등기부등본에 압류 지정 날(20년 7월)보다 확정일자(19년 12월)가 빠른 제가 먼저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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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채권과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보증금채권의 우열관계는 법정기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선후에 따라 판단하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4호),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합니ᅟᅡᆮ.

    이 때 법정기일은 세목마다 다른데,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이고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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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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