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19년 12월에 받았고요.
집주인이 잠적(휴대폰 없는 번호라고 뜸)한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20년 7월 20일 압류가 떴더라구요. (권리자 국, 처분청 세무서)
알아본 바 압류 약 5억(세금, 당해세는 얼마인지 모름), 근저당 약 3억(새마을금고) 있고, 저보다 확정일자 높은 순위가 1.5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권으로 전세금 중 15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 시가로 건물이 12억 정도되는데...
명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을 시, 우선순위가 압류 들어온 세금이 먼저인가요?
등기부등본에 압류 지정 날(20년 7월)보다 확정일자(19년 12월)가 빠른 제가 먼저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