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 근무 토요일 2번 오전(4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차를 까는게 맞나요?
병원 근로자 입니다 월-금 09:00 ~17시00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있고 토요일은 격주 출근09:00~13시:00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다 근로계약서 09:00~13:00 써져있으며 이미 평일에 40시간 근무했고 토요일 격주 근무는 4시간씩이며 2번 총 8시간입니다 연장 근로로 들어가는데 한달 연차 소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근무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지금은 연차가 5개남았습니다 연차를 까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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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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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근로는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게 연차 사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추가 연장근로를 제공하는데, 연차를 사용한 것이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