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등기 =>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2020.12월 사망한 경우 2021.6.30.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일은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참고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매매이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인)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