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있나요?
작년12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월쯤 아파트 명의이전 및 상속등기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매매하려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이고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는 사망신고 후 6개월내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분이 상속등기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2개월내로 해야한다고 해서요
상속등기후 양도소득세 신고하는게 2개월내로 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단,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상속(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각 신고기한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후 상속 지분이 결정되고 6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므로 등기 역시 그 이전에는 마무리되어야 정상적일 것 입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이후 그 달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겹치게 되면 상속 관련 업무를 먼저 정리하고 양도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등기 =>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2020.12월 사망한 경우 2021.6.30.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일은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참고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매매이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인)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