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제대후 프리랜서 활동했는데요 연말전산관련

2021년 9월 말쯤 제대후 10월부터 프리랜서 근무를 했는데요 군생활 월급도 연말정산 소득에 들어가나요? 프리랜서 활동은 2달정도이고 금액은 110만원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부모님 밑으로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제 개인으로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시 심고 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급여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이 2달간 110만원이라면 추계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은 1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부모님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병사의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고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시에도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로서 복무하신 경우 그 복무기간동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라 합산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