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제대후 프리랜서 활동했는데요 연말전산관련
2021년 9월 말쯤 제대후 10월부터 프리랜서 근무를 했는데요 군생활 월급도 연말정산 소득에 들어가나요? 프리랜서 활동은 2달정도이고 금액은 110만원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부모님 밑으로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제 개인으로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시 심고 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급여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수입이 2달간 110만원이라면 추계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은 1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부모님의 인적공제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병사의 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고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시에도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업군인이 아닌 병사로서 복무하신 경우 그 복무기간동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라 합산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