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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두루미100
편안한두루미10022.01.07

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3개월간 급여가 밀려 일을 그만두려고 퇴사처리 해달라 말씀 드렸는데

해주지 않습니다. 돈도 못 주겠다 그러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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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략 1달(최대 2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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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그 시점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병원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퇴사 의사표시를 한 당기의 일기입니다.

    한편, 귀 근로자께서는 3개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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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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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퇴사 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바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개월 이상 급여가 밀릴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기간 인정 시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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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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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직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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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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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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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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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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