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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거위153
총명한거위15322.02.18

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공장일 다니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퇴사요청이랑 급여 달라고 했는데 안줍니다 어떡하죠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날은 15일이고 2월달 17일정도 한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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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 특약->민법 규정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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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 달의 근무에 대한 대가를 그 다음달 15일에 지급받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2월 근무의 대가는 3월 1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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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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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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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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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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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사업주의 승인이 요건이 아니며,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퇴사후 14일이내에 근로한 분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무상담을 받고 위임을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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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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