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10명 정도인 의원급 병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력 문제로 인해 다른 파트 업무를 해달라고 회사에서 요구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더니, 제가 10개월 정도 일을 하였는데 그럼 한달 뒤에 그만 두는 걸로 하고 12개월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도 없고 업무 불응에 대한 타당한 해고이니 실업 급여로도 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업부 변경 불응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가요?
2. 추후에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업부 변경 불응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가요?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추후에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 부당한 전직명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해고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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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해볼 문제이지만, 원칙적으로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신고하였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가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해당사유가 해고로 보여지지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2. 해고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기준
-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
① 직무관련 법령 위반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
○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안별로 관련성 확인
ex) 자동차운전기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은행원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안전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
○ 단순 벌금형으로 해고된 자, 형을 선고받기 전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안 됨
○「선고」란 확정선고를 뜻하므로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 해당 안 됨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는 근로의 제공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봄
- 처분기준 : 사규나 근로계약서의 기준을 따름
※ 기준이 없는 경우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 후 사업주의 종용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이직 처리
○ 특별한 사정으로 권고사직 종용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
사업주 귀책으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 처리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 등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업무 변경 거부로 인한 해고 또한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고 사실에 대한 서면 내지 녹취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업무 변경 불응이 부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 녹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부당해고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실업급여도 실업급여이지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