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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제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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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10명 정도인 의원급 병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력 문제로 인해 다른 파트 업무를 해달라고 회사에서 요구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더니, 제가 10개월 정도 일을 하였는데 그럼 한달 뒤에 그만 두는 걸로 하고 12개월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도 없고 업무 불응에 대한 타당한 해고이니 실업 급여로도 처리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업부 변경 불응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가요?

2. 추후에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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