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게 맞나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종목을 잘못 골라서 상장폐지가 되기도 하는데 상장폐지가 되면 휴지조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투자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는것은 상장되어 있던 회사의 주식이 더 이상 상장되었던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휴지조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동성, 즉 현금화의 어려움이 있고
상장폐지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좋지 못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므로 결과적으로 회사가 망할 염려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휴지조각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여
투자금 회수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법인이 상장폐지는 했지만, 살아있다면
그 법인의 주주로는 남아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가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이에 따라서
최종적인 매매기회를 주고 이 때에 정리매매를 할 수 있고
이 때에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주어진 매매 시간 동안 매각하여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장폐지 될 경우 즉각적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즉, 주식의 환금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주식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상장 폐지 자체가 기업가치에 큰 악영향이라 상장 전후의 주당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장폐지가 확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가 이루어집니다..그때 마지막 정리를 할수 있는데 사실상 가격이 휴지가격처럼 낮아 거의 원금이 없어진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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