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개월 연장을 했다면, 2개월간은 거주를 하겠다고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1개월전에 나가면 1개월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약정한 기간이 도과되면 차임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