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 도와주심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현재 원룸 월세 1년 계약 끝났고 계약은 안하고 2달 연장이 된 상태인데요 이사 할 집을 아직 못 구해서 연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1달전에 나가면 1달 월세를 내야하나요? 계약서에 보면 퇴실시 2달전에 알려야한다고 써있습니다.
2.만약에 방을 내놨는데 방이 몇달동안 계속 안나가면 제가 월세를 내야되나요?
3.나갈때 청소비 제가 부담 해야되는건가요? 계약서에 안써있습니다. 4.방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달간만 연장을 하셨다면, 2달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달 먼저 나가시면 1달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2달간만 연장하셨다면 2달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라고 봐야합니다.
3.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입주하신 상태로 청소하시면 됩니다.
4.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개월 연장을 했다면, 2개월간은 거주를 하겠다고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1개월전에 나가면 1개월 월세를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약정한 기간이 도과되면 차임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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