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토지 거래 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가족 간 토지거래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모친으로부터 일정 토지를 양도(매수)하려 하는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평수 85평
공시지가 약 4억
실 거래가 약 16억이며,
상기 토지에 대해 약 4억 정도에 대출이있습니다.
모친 대출이자 부담으로 해당 평수의 50%를 모친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합니다.
모친입장에서 매매금액은 4억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려합니다.
위 상황에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얼핏 듣기론 가족간 거래 시 공시지가로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가능여부 요건 세금 둥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매매거래라면 매매대금이 시가와 5%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시가로 산정됩니다.
다만, 증여세 측면에서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0% 이상 또는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으로 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세에서의 이슈발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토지 등을 유상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를 평가하여 양도양수가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족간에 토지 등을 유상매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여부
및 유상매매 대금에 대한 실제 지급여부, 매수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간 유상매매거래시 시가 또는 기준시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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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 공시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토지는 사실상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감정가액 대로 양도를 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시가가 16억이라고 가정한다면 50%를 양도할 경우 약 8억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해당 양도가액에서 과거 취득한 가격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