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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땅돼지51
털털한땅돼지5122.01.05

공동친권 핸드폰 개통가능한가요

이혼한지 3년차입니다

아이엄마한테 양육권이있고 저한테 친권이있습니다

아이 핸드폰 개통을 해주려고하는데 두 사람의 동의가필요하다고하네요

꼭 둘다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하나요?

제가 가고 아이엄마는 통화로 동의는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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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친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질문자님 혼자로 보이고, 친권자이므로 혼자 서도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기타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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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친권이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엄마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나, 통화만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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