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핸드폰 개통가능한가요
이혼한지 3년차입니다
아이엄마한테 양육권이있고 저한테 친권이있습니다
아이 핸드폰 개통을 해주려고하는데 두 사람의 동의가필요하다고하네요
꼭 둘다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하나요?
제가 가고 아이엄마는 통화로 동의는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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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친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질문자님 혼자로 보이고, 친권자이므로 혼자 서도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기타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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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공동친권이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엄마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나, 통화만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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