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3년차입니다
아이엄마한테 양육권이있고 저한테 친권이있습니다
아이 핸드폰 개통을 해주려고하는데 두 사람의 동의가필요하다고하네요
꼭 둘다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하나요?
제가 가고 아이엄마는 통화로 동의는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친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질문자님 혼자로 보이고, 친권자이므로 혼자 서도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기타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친권이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엄마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나, 통화만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