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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주식판매대금 미리받기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10만원이 생겼는데 이 10만원을 미리받기로 받으면 추후 다시 10만원을 채워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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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내가 인출 할 수 있는 날은 이틀뒤인 (D+2)일에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받기는 이 이틀뒤에 받을 수 있는것을 이틀 먼저 인출가능하게 해주는것으로 사실상 2일간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2일뒤에 들어오는 매도대금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따로 채워놓진 않아도 되지만 2일치 이자는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스의 주식 판매대금 미리받기는 주식을 매도한 후 정산일 전에 해당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10만 원의 매도대금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을 정산일 전에 토스를 통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별도로 10만 원을 다시 채워야 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받은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지급됩니다. 정산일이 되면 원래 주식 매도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이용 시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