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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전세 보증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원은 대출 받았고 모아둔돈으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혹시 보증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직업은 없는 상황이구요.

아파트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전세 보증금 연말정산 관련, 일단은 보증금 다시 돌려받을 돈으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차입금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업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일이 없을것인데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인데,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치 않으신 경우에는 애초에 내실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차차임금의 40%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원리금상환액과 청약저축 납입을 합쳐서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또한,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한해동안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