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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말똥구리50
훌륭한말똥구리5024.01.15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세대원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내가 세대주, 남편이 세대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를 세대원인 남편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 시 꼭 세대주 밑으로 해야되는건지. 상관없이 세대원 밑으로 넣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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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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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으므로 자녀는 두 분 중 어느 한쪽으로 하여 인적고엦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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