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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훌륭한말똥구리50
아내가 세대주, 남편이 세대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를 세대원인 남편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 시 꼭 세대주 밑으로 해야되는건지. 상관없이 세대원 밑으로 넣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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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으므로 자녀는 두 분 중 어느 한쪽으로 하여 인적고엦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