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 됩니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때에는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4년분을 일시에 지급받고,
연금종결되는 것과,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달 연금을 수령할 시는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외공관장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