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학연금수급예상자입니다. 만일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외국 시민권을 받으면 어느 정도 국내
체류해야 되는지요? 만일 어떤 제약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