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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스라소니291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연금수급예상자입니다. 만일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외국 시민권을 받으면 어느 정도 국내
체류해야 되는지요? 만일 어떤 제약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윤제 보험전문가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 됩니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때에는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4년분을 일시에 지급받고,
연금종결되는 것과,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달 연금을 수령할 시는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외공관장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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