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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스라소니291
슬기로운스라소니29122.02.09

연금수급자가 외국 시민권획득하면 계속 수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연금수급예상자입니다. 만일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으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외국 시민권을 받으면 어느 정도 국내

체류해야 되는지요? 만일 어떤 제약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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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 됩니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때에는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4년분을 일시에 지급받고,

    연금종결되는 것과,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달 연금을 수령할 시는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외공관장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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