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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니쑤니개쑤니
쑤니쑤니개쑤니21.07.22

누수로 인하여 타일 교체나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실비가 적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생네가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씽크대가 잠기고 물이 많이 샜는데, 아랫집 천장에도 물이 다 샜다고 하네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랫집만 수리 견적이 6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기 집도 공사를 해야하고 아랫집도 해줘야 하다보니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서 걱정이 많은데 나름 도와준다고 알아봤는데 아는 지인이 실비로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실비로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비 보험은 건강하고만 연관 생각 했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대체를 하게 되면 큰 손해는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실비 보험이 건강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항에서도 실비 처리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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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세대 실손상품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접수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타인 신체에 피해.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우연히 남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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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로는 누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수나 배상책임에 관련된 담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외에도 긴급호송이나 응급처치 관련 비용, 사건에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중재 및 조정 비용등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다재다능한 보험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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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치료비용 발생시 일부 돌려 주는 보험입니다.

    본 사고는 일상배상책임 또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에서 보상과 배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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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가 있다면 아랫집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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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누수로 맘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비보험은 건강관련 실손보험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누수관련 보상은 주택화재보험에서 누수관련 보장이 들어가있는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이또한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므로 실비보상이라고 하는겁니다.

    또한 가족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줄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동생분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어떤상품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고 보상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꼼꼼히 가입되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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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배책이나 급배수누출손해 등의 보장에서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증권을 모조리 꺼내와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의 항목이 있는지 학인하고

    주택화재보험등의 급배수누출손해 등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지급 신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비라고 말씀하시는것은

    풀어서 말하면 '실손의료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실비로는 병원가기 전엔 보상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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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일종의 건강보험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상 범위는 아래집 수리비에 대하여만 보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동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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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이 아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하는 겁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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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 일배책 보험 말씀 하시는거 같습니다.

    구 실비 가입하실때 특약으로 넣으신 분들도 있으셔서 실비 처리 하였다 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비에 일배책 특약이 있냐 없냐 인데..

    기타다른 보험에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 하세요

    일배책이 있다면 보험 적용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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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으로는 불가 합니다. 건강보험 특약안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을 경우에 가능 합니다.

    동생분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증권상의 자택 주소지가 현재 누수가 발생하신곳과 동일해야 합니다.

    동생분 이름으로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야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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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가입한 피보험자의 신체에 대한보장만 이루어집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 보상처리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동생분의 가족들 중 손해보험쪽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증권확인하셔서 " 일상배상책임 " 이나 "기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되어 있다면 콜센타전화하셔서 사고 접수 하시면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 알려 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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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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