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동거인인데 주택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 7년차 입니다. 청약 문제로 아직 혼인 신고 전입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인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저는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동거인이 제가 주택청약을(청약 저축은 1순위입니다) 해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외벌이인데 청약을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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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원칙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거인분의 주택소유가 본인 무주택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의 경우라면 현 주택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아닌 타주소로 세대주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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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은 유주택 세대원으로 들어갑니다.
청약 1순위는 가능합니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3구역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 외 비조정지역도 가점으로 노리는 청약이라면 세대분리를 하셔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시면서
가점을 올려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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