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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동거인도 신청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생애최초 특공을 넣으려고 합니다

상황은 여자친구(예비 와이프) 빌라에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대주는 여자친구이구요.

이 경우 제 이름으로 84제곱 아파트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이 청약이 가능하고 1인 가구 신청 시에는 추첨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1인 가구중 단독세대 즉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는 전용면적 60m2이하만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데,

    동거인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 규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라면 신청 자격이 될 가능성은 낮고, 청약 공고를 보고 세대주 + 세대원 관계 등 주민등록 및 세대구성원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회를 만들고 싶다면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후, 동일 세대로 변경후 신청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원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와이프 빌라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84제곱미터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생애최초여야 하기에 현재 조건에서는 신청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