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다세대주택 전세 거주중입니다
아내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 상태이구요
제 명의로 조합원아파트 받은게 있어서 와이프 이름으로 추첨제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세대주 분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른주소지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장전입인 경우(미거주) 차후 위장전입이 밝혀지면 청약탈락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세대원 청약불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면, 저렴한 월세 얻으셔서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셔요
청약하실때 세대원 청약가능여부와 세대원으로 들어가 분리하게 된다면 해당세대 유주택 여부가 청약에 부적합사유가 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당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