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두군데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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