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직장의 연말정산을 따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 첫번째 직장에서 퇴직자 정산을 마쳤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해야한다는데 합산하지 않고 따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합산 정산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에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또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예정이므로 이전 소득에 대한 증빙(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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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각각연말정산해도 관계없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 것이지만 각각 사업장근로소득만 가지고 신고하게되면 세율적용 및 공제중복으로 과다환급이나 과소신고가 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두군데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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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회사에서 합산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하여 추가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각각 정산했을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합니다.
2이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 이전 직장의 퇴사시점까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일인의 연말 정산이기 때문에 일부분의 중도 이직인 점에서 함께 연말 정산하시는 것이 정산에 있어서 보다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셔도 되며 5월에 개별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됩니다.
가장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31일까지 마감인 개인소득신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가 소득신고를 직접하는것이 번거로우니, 회사에서 대신하여 소득신고를 해주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회사가 대신신고하니, 회사는 현재재직중인 회사에대한정보만 있습니다. 과거회사에서 근무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관련문서를 수령하여 전달해야 확인할수있습니다.
각각 처리하는것은 옳지않은방법입니다. (차후에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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