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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8

혼인합가 비과세특레가 무엇인가요?

혼인합가 비과세특레가 무엇인가요? 남자는 주택보유중이고 여자는 분양권 취득후 내년에 입주예정일 경우 금년 혼인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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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자를 보유한 자가 1주택(또는 1분양권, 1입주권 등)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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