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비과세특레가 무엇인가요? 남자는 주택보유중이고 여자는 분양권 취득후 내년에 입주예정일 경우 금년 혼인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자를 보유한 자가 1주택(또는 1분양권, 1입주권 등)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