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이전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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