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1주택1오피, 여자1주택 결혼세금 패널티?
결혼예정인 예비 부부입니다
남자는 1주택 1오피스텔(9평,공시가 1억미만 주택)
보유중
여자 1주택 보유중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잡혀
일시적 2주택이 아닌 3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이전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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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3주택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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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임대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법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남자 기준으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