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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시 처리방법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람과 부딪쳤을때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치료비 등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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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7.2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등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받나요

    : 우선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 가다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에는 자전거는 인도침범의 과실에 따라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등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합의가 안되고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되어, 벌금, 금고, 구류등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부딪힌 경우에는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100% 과실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 신고가 되기 전에 상대방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