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를 이용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보행자가 다쳐 병원에 가게 되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운전자가 돈도 없어 병원치료비 줄 돈도 없다며 책임 질 수 없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해당 인도가 자전거 주행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 인도인 경우에는
상대 운전자는 보도 침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돈이 없다면 결국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민사 소송을 해야하며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대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보상받기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자전거타고 운행할때는 인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단으로 운행을 해야함에도 인도에서 운행중 보행인을 충격하였다면 보상책임을 져야하며
가해자가 일배책등 보험이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