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상급자 A의 이야기 - 아버지직업이~~다 , 학비가 ~~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지못하였다 등의 내용을
직장동료 B씨와 퇴근 후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해당내용을 B씨가 다른 상급자에게 이야기를하였고
A는 본인 이야기를 퍼트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해당내용을 미루어보았을때 A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B씨가 A씨의 고소를 위해 저화의 통화 녹취를 제공할경우 문제가 되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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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아버지직업이~~다 , 학비가 ~~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지못하였다 등의 내용의 경우에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과의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 학비, 학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여야 관련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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