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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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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곳에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근에 저랑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A라 칭하겠습니다

저희 둘과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저한테 A가 너 욕 엄청 하더라 하면서

욕의 내용들을 말해주는데

제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입니다

지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전부 동일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인들이 해준 대화내용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지인들이 보낸 카톡내용, 음성 녹음으로

A긴 그런 말을 했다고 한 것은

전부 존재합니다

딱히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험담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로 위 증거자료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당사자가 현장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