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A와 크게 다툼이 있었고 그 뒤로 연락처 차단과 SNS 전부 차단한 상태에서 A가 제 지인들을 따로 불러서 제 험담을 했습니다험담 내용은 제 지인에게 저의 실체를 알려준다면서 너의 어머니가 죽어서 너가 모자르다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했다 걔 조심해라 왜 만나냐며 저의 친구한테 말도안되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A에게 화를 내며 저에게 와서 알려줘서 상황을 알게되고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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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대1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실제로 그 내용을 전달한 것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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