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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이
진진이24.04.02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A와 크게 다툼이 있었고 그 뒤로 연락처 차단과 SNS 전부 차단한 상태에서 A가 제 지인들을 따로 불러서 제 험담을 했습니다험담 내용은 제 지인에게 저의 실체를 알려준다면서 너의 어머니가 죽어서 너가 모자르다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했다 걔 조심해라 왜 만나냐며 저의 친구한테 말도안되는 말을 했습니다.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A에게 화를 내며 저에게 와서 알려줘서 상황을 알게되고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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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대1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실제로 그 내용을 전달한 것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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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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