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당 HS코드로 물품 수입시 요건사항중 전략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PCB 보드(HS코드 : 8534.00-1000)를 수입하려고 유니패스에 해당 HS코드를 조회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에 수입/수출 란에 전기안전법, 전파법 등의 내용이 조회될 경우 수입할 때 전자파 인증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수입통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물품은 사진 상처럼 그런 내용이 조회되지 않아서 별다른 절차없이 간단하게 수입통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물자 란에 3C001.d 라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사안이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전략물자 란에도 아무 내용이 조회되지 않은 물품을 간단하게 수입통관하는 것처럼 위 물품도 별다른 절차 없이 간단하게 수입통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