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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30

해당 HS코드로 물품 수입시 요건사항중 전략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PCB 보드(HS코드 : 8534.00-1000)를 수입하려고 유니패스에 해당 HS코드를 조회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에 수입/수출 란에 전기안전법, 전파법 등의 내용이 조회될 경우 수입할 때 전자파 인증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수입통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물품은 사진 상처럼 그런 내용이 조회되지 않아서 별다른 절차없이 간단하게 수입통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물자 란에 3C001.d 라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사안이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전략물자 란에도 아무 내용이 조회되지 않은 물품을 간단하게 수입통관하는 것처럼 위 물품도 별다른 절차 없이 간단하게 수입통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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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HS CODE 8534.00-1000 '인쇄회로 수동소자부분'을 수입하시는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략물자는 쉽게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로 주로 수출하는 경우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 수입의 경우 전략물자와는 무관하므로 수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셧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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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도체 회로기판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서 자가판정 혹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등을 받고 수출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가 판정이 가능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서 수출허가를 받으시거나 상황허가를 받으시고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대상이 아니라면 관련없는 규정이고 HS code에 따라서 상기 알람이 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자가판정은 꼭 수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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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전략물자란의 3C001.d 는 '갈륨(Ga) 또는 인듐(In)의 "III/V족 화합물" 소재의 다층막(multiple layer)으로 된 것'의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물품의 제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진행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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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은 없으며, 전략물자 대상이 아닙니다.

    3C001.d 는 d. 갈륨(Ga) 또는 인듐(In)의 "III/V족 화합물" 소재의 다층막(multiple layer)으로 된 것으로서 전략물자 중 상황허가 대상 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상황허가는 수출시 신고대상입니다.

    상황허가 대상이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이라 한다)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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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전략물자 대상인 경우 전략물자가 아니라는 판정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하신 관세정보에는 수출/수입으로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부분이므로 수입할때는 전략물자 여부를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보 등을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품목들을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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