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피복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연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려하는데, 이 제품도 KC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통사업자입니다.
전기피복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연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려하는데, 이 제품도 KC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요?
추가적으로 HS-CODE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전기절연용 점착식 테이프는 폭이 20CM이하인 경우에는 HSK 3919.90-0000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는 식품 등에 접촉하는 품목이 아닌 이상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한-중 FTA가 체결된 국가로서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관세는 0%이므로 혹시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수입통관시 적용해달라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전기절연테이프는 별도의 요건이 없으며, HS CODE는 제3919.10-0000호, 세율은 6.5%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절연테이프의 경우 제3919.1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연테이프를 수입하시는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으므로 KC인증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기 물품의 경우 HSK 3919.10-0000[접착성 쉬트·테이프로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물품이 HSK 3919.10-0000에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절연용테이프는 3919.10-0000호과 5906.10-0000호으로 분류됩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로 만든 접착테이프로서 재질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문의하신 물품도 일반적인 절연테이프로 보이나 재질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질을 알아야 정확한 HS code를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플라스틱 재질이나 고무가공의 방직용섬유로 만든 접착테이프 모두 KC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분류사례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절연테이프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5906.10-0000호에 분류되며, 아래 분류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직물류로서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 이하인 것’과 ‘(D)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뒷면을 댄 접착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로 PE 제질의 접착성 테이프이면서 롤모양의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물품은 HS CODE 3910.10-0000으로 분류 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 포장용에 사용 되는 경우 수입식품관리안전특별법에 다른 인증이 필요 하나 그이오에는 KC 인증등의 추가 세관장 확인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물품은 5906.10-0000(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며,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KC인증이나 수입요건들은 없기 때문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잘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만 약 20% 혹은 FTA 적용시 부가세 10%만 잘납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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