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물품은 5906.10-0000(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며,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KC인증이나 수입요건들은 없기 때문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잘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만 약 20% 혹은 FTA 적용시 부가세 10%만 잘납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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