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피복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연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려하는데, 이 제품도 KC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통사업자입니다.

전기피복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연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려하는데, 이 제품도 KC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요?

추가적으로 HS-CODE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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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전기절연용 점착식 테이프는 폭이 20CM이하인 경우에는 HSK 3919.90-0000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는 식품 등에 접촉하는 품목이 아닌 이상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한-중 FTA가 체결된 국가로서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관세는 0%이므로 혹시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수입통관시 적용해달라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전기절연테이프는 별도의 요건이 없으며, HS CODE는 제3919.10-0000호, 세율은 6.5%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절연테이프의 경우 제3919.1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연테이프를 수입하시는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으므로 KC인증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기 물품의 경우 HSK 3919.10-0000[접착성 쉬트·테이프로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물품이 HSK 3919.10-0000에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절연용테이프는 3919.10-0000호5906.10-0000호으로 분류됩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로 만든 접착테이프로서 재질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문의하신 물품도 일반적인 절연테이프로 보이나 재질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질을 알아야 정확한 HS code를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플라스틱 재질이나 고무가공의 방직용섬유로 만든 접착테이프 모두 KC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분류사례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절연테이프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5906.10-0000호에 분류되며, 아래 분류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직물류로서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 이하인 것’과 ‘(D)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뒷면을 댄 접착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주로 PE 제질의 접착성 테이프이면서 롤모양의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물품은 HS CODE 3910.10-0000으로 분류 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 포장용에 사용 되는 경우 수입식품관리안전특별법에 다른 인증이 필요 하나 그이오에는 KC 인증등의 추가 세관장 확인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물품은 5906.10-0000(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며,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KC인증이나 수입요건들은 없기 때문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잘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만 약 20% 혹은 FTA 적용시 부가세 10%만 잘납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